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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론토시, 레노빅션(Renoviction) 방지 위한 임대 레노베이션 허가제 여름부터 시행

조재윤 기자(editors@kcrnews.com)

 

작년 11월 토론토시가 통과시킨 임대 레노베이션 허가제(Rental Renovation Licence) 조례가 오는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조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퇴거해야 할 정도의 레노베이션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은 건축 허가서와 함께 시로부터 임대 레노베이션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세입자에게 복귀 보장 및 이사 비용 등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레노빅션(Renoviction)’은 '레노베이션(Renovation)'과 '퇴거(Eviction)'를 합친 용어로, 수리를 구실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행위를 뜻한다. 연간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는 제한되어 있으나 기존의 규정은 현재 임대 중인 세입자에게만 적용이 되었기에, 레노빅션을 통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신규 세입자를 받으며 임대료를 높이는 편법이 발생해 왔다.  

 

토론토 시는 레노빅션이 시민들의 주거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지난 11월달에 레노빅션을 방지하기 위한 임대 레노베이션 허가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레노베이션 절차를 명확하고 규제된, 투명한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조례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N13 절차를 통해 세입자 퇴거가 필요한 레노베이션을 계획하는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임대인은 레노베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토시로부터 임대 레노베이션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N13 통지서가 발송된 각 세대마다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서 확보, 퇴거 필요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완성된 허가 신청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공식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세입자가 레노베이션 완료 후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임시 거주지 제공 계획을,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료 차액 보상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시청이 발급한 임대 레노베이션 허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레노베이션을 시작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공사 진행 단계별로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증명해야 한다.

 

임대 레노베이션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조례 시행 직전 토론토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토론토시는 우선 '교육 우선 접근법(education-first approach)'을 통해 임대인들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고, 필요시 점진적으로 단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례에 따라 세입자는 의심되는 위반 사례를 직접 시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공공 등록부(Online Public Registry)를 통해 임대인이 필요한 허가서를 신청 및 발급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리비 차우(Olivia Chow) 토론토 시장은 “심화되는 주거 위기 속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기존의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임대 레노베이션 허가서 조례는 [토론토] 시가 주거 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임대 리노베이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청 웹사이트(www.toronto.ca/RentalRenoLice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토론토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캠페인은 버스 정류장, 라디오, 신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사진: Unsplashimmo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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