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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새 국경 규정, 캐나다인도 입출국 때마다 사진 촬영 의무화

 

미국이 모든 비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국경 통과 시마다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여행 규정을 공식 시행했다. 캐나다인도 이 규정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기존의 생체정보 추적 시스템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변경사항은 육로, 항공 해상을 포함한 모든 국경 통과 지점에서 적용되며, 이전까지 존재하던 일부 여행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폐지됐다. 

 

해당 규정은 지난 10월 미연방 관보에 게재됐으며,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됐다. 

 

변경사항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생체 사진 수집은 더 이상 나이, 국적, 입국 여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모든 비미국 시민권자에 대해 미국 입국 시는 물론 출국 시에도 얼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사진은 공항, 육로 국경, 항구 등 모든 ‘공인 출국 지점’에서 촬영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령별 예외조항도 사라졌다. 그동안은 예외 대상이었던 14세 미만의 아동과 79세 이상의 고령자도 촬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CBP는 이번 조치가 오랜 기간 미뤄졌던 전국 단위의 생체 입출국 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여행자의 입국과 출국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얼굴 인식 기술이 신원 도용, 비자 체류 기간 초과, 여행 서류 악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아동도 예외 없어

이번 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 예외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적의 어린이와 영유아도 미국 입출국 시 사진이 촬영돼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다.

 

미 정부는 이 조치가 신원 사기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호자로 가장한 성인이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는 사례 등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규정에는 미 정부의 장기적인 목적도 함께 명시돼 있다. DHS는 아동 시절 수집된 사진을 성인이 된 이후의 기록과 연계함으로써, 향후 테러 조직이나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예외 조항은 지문 인식 위주의 구형 기술과 기존 법 집행 관행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얼굴 인식은 비접촉으로 진행되고, 이미 다른 여행 환경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전 연령대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DHS의 판단이다.

 

개인정보는 종신 보관

현행 규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비미국 시민권자로부터 수집한 사진과 기타 생체 정보를 최대 75년간 보관한다. DHS는 개인의 평생에 걸친 이민 단속, 신원 관리, 국가 안보 심사를 위해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BP는 신원 확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갤러리’라 불리는 맞춤형 사진 묶음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과거 국경 통과 기록, 비자 신청 기록, 여권 사진 등 이미 보유 중인 이미지들이 포함되며, 국경 요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 갤러리와 자동으로 대조한다. 

 

데이터 보관 기간과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DHS는 여러 연방법에 따라 통합 자동 생체 입출국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므로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생체 정보를 포함한 개인 식별 정보는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통해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연방기관에서의 접근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경 통과 절차

앞으로 차량, 항공, 선박을 통해 미국을 오가는 캐나다인은 국경에서 얼굴 사진 촬영을 요청받을 수 있다. 촬영된 사진은 여권 사진, 비자 사진, 과거 국경 기록 등과 대조된다.

 

이 외에도 CBP는 지문, 홍채, 음성, DNA 등 추가 생체정보 수집할 권한도 갖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캐나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영주권자나 기타 비시민 신분의 캐나다 거주자는 얼굴 인식만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입국 거부나 탑승 제한, 이민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캐나다 여행자에게 의미하는 바

올겨울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캐나다인은, 동반 아동을 포함해 국경에서 사진 촬영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만 CBP는 모든 공항과 항구에 생체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기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릴 수 있으며, 육로 국경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으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입국 지연이나 거부 또는 체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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