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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속 세상 이야기] 173회 빈부격차 끝판왕 캐나다 최근 완화된 모기지규정을 중심으로. (1)

 

제가 2007년에 미국에서 2년을 살다가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2009년부터 캐나다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서 낭만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있었고, 미국에 비해서 검소했죠. 이 당시 제가 미국에서 타던 혼다 Cr-V를 캐나다로 가져와서 탔었는데, 그때는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차였죠.

 

이후로 15년이 지난 지금, 참 많이 변했습니다.

 

평균 주택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50만불에서 130만불로 80만불 이상 상승했고, 인구는 3300만명에서 2024년 현재 3900만명이 넘는 40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부채는 15년 전 9조달러에서 13조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최근 발표된 완화된 모기지 정책들까지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모기지 보험으로 주택구입, 상환 기간을 25년=>30년
  2. 모기지 보험으로 주택구입, 주택가격 한도를 1M=>1.5M
  3.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신규모기지에는 적용되지만, 갱신(Renewal)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집을 살 때, 소득은 높은데 다운페이가 부족하다면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고 모기지를 빌릴 수 있는데, 이때 상환기간이 25년이었는데 최근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상환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니, 아무래도 매달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에 모기지를 승인받기가 다소 쉬워지겠죠. 하지만, 모두 다 잘 아시듯이 돈을 오래 빌리면 이자가 많아지죠. 따라서 25년에서 30년으로 상황 기간을 늘리면 결국 총이자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모기지 보험을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기존의 1M에서 최대 1.5M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구입가능한 주택의 최대한도가 1M이었기 때문에, 100만불의 5%인 5만불만 다운페이를 하고 95만불을 모기지로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도가 1.5M이 되었기 때문에, 1.5M의 5%인 7.5만불만 다운페이 하면 142.5만불의 모기지까지 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140만불이지만, 이 정도의 모기지를 받으려면 연봉이 대략 30만불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대출한도를 증액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선, 고소득자에게는 돈을 더 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뭐 이건 아주 기본적인 자본주의 원리이기는 합니다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전무한 걸 생각하면 결국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죠.

 

두번째는,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광역토론토 안에서 100만불 밑으로 Freehold 타운하우스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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