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 제도, 세금 신고 방식 등 다양한 변경사항이 있어 미리 알아두면 용이하다.
연방 공무원 조기 퇴직 인센티브 제도 시행
연방 정부는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 인센티브(Early Retirement Incentive) 안내문을 발송했다.
캐나다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 of Canada) 의장실 대변인은 약 6만 8,000명의 공무원에게 조기 퇴직 관련 통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용 절감을 위한 이번 제도는 2025년 연방 예산안에서 소개됐다. 만 50세 이상 또는 55세 이상이면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중 2년 이상 연금 적립 기간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되는 이들은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조기 퇴직이 가능하다.
캐나다 공무원 수는 2024~2025년 36만 8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에 연방 정부는 4만 명을 감축하여 2028~2029년까지 약 33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5일 또는 관련 법안이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받으면 시행된다. 연방 정부는 시행 후 1년 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스트롱 패스’ 연장
‘캐나다 스트롱 패스(Canada Strong Pass)’ 프로그램은 캐나다인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2025년 여름에 그치지 않고, 겨울과 2026년 여름까지 연장됐다.
겨울 연장 시즌은 1월 15일까지 적용되며, 스트롱패스 기간에는 국립공원, 국립 미술관, 박물관, 철도 등을 이용하는데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구간 조정
연방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6년에 적용될 새로운 소득세 과세 구간을 발표했다. 세율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각 구간의 소득 기준선이 소폭 조정된다.
캐나다 국세청(CRA)에 따르면 2026년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률은 2%로, 2025년의 2.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동 세금 신고 제도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해 10월, 2026년 과세 연도부터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자동으로 세금 신고를 처리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자동 세금 신고는 무료로 제공되기에 저소득층 가구에 편의를 제공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몇 가지 정보를 제공 후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세금 신고서를 확인 및 승인하는 것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올해는 저소득층 가운데 세금 구조가 간단한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2028년에는 해당 제도 이용자를 55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학생 비자 축소
지난해 11월, 연방 정부는 이민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국제 유학생 신규비자 발급 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2024년 10월에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30만 5,900건의 신규 유학생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대폭 축소하여 2026년 15만 5,000건, 2027년 15만 건 만 발급할 예정이고, 2018년도 역시 15만 건만 발급할 계획이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재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저희는 캐나다 이민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릴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의료 인력 위한 고속 엔트리 카테고리
캐나다 이민국(IRCC)이 신설한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는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에서 적합한 직업군으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국제 의사가 더 간편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민국에 따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인물들에게 2026년 초부터 영주권 신청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민권 취득 규정 완화
지난해 11월 국왕 재가를 받은 시민권법 개정안 Bill C-3는 혈통에 따른 시민권 부여 범위를 1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환급 제도
연방 정부는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 가격에 부과되는 연방 GST(5%)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GST가 전액 면제된다.
100만~150만 달러 구간의 경우 첫 주택 구매자와 매물 모두 세금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110만 달러의 주택 구매자는 20% 감면을 받아 4만 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125만 달러의 주택 구매자는 2만 5000달러 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 법안은 현재 제출된 상태로, 국왕 재가를 받으면 올해 내로 시행될 수 있다.
은행 NSF 수수료 상한제
오는 3월 12일부터 은행의 잔액 부족(NSF) 수수료는 최대 10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2 영업일 이내에는 계좌당 한 번만 잔액 부족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잔액 부족 수수료는 보통 $45에서 $48 사이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돼 왔다”라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