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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캐나다 치과지원 시행 2년, 환자들 여전히 ‘비용 혼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캐나다 치과진료계획(Canadian Dental Care Plan·CDCP)이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치료비 부담과 진료기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V뉴스는 6일 CDCP가 수백만명의 캐나다 주민에게 치과진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혼란과 치과 의료인력 부족, 지역별 접근성 차이가 제도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8월31일 기준 CDCP 출범 이후 한 번이라도 가입한 사람은 753만5054명,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해 치과진료를 받은 사람은 483만986명에 달한다. BC에서도 2026~27년 혜택기간에 61만2584명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CDCP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 무료 치과보험’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CDCP 수가와 실제 치과가 청구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은 환자가 부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 치과가 스케일링 비용으로 145달러를 청구하고 CDCP 인정금액이 134달러라면, 소득기준상 본인부담률이 0%인 환자라도 11달러의 차액을 직접 내야 할 수 있다.

 

또 가구의 조정 순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co-payment)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정부 치과보험에 가입했으니 치료비가 모두 무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연방정부도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환자는 진료 예약 전 해당 치과가 CDCP 환자를 받는지, Sun Life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지, 자신의 본인부담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CDCP가 보장하지 않는 추가 비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본인부담률이 0%라고 하더라도 CDCP가 정한 수가보다 치과의 실제 진료비가 높으면 차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진료를 받을 치과를 찾는 문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치과 의료진도 환자를 진료한 뒤 건별로 Sun Life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그러나 환자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해당 치과 의료진의 선택이다.

 

특히 치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농촌이나 외곽지역에서는 보험 자격을 갖고 있어도 실제 치료를 받을 치과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DCP는 민간 치과보험에 접근할 수 없고 조정가족순소득이 9만달러 미만인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는 매년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기간을 놓치면 새로운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그 기간에 받은 치료비는 소급 보상되지 않는다.

 

결국 시행 2년을 맞은 캐나다 치과진료계획은 수백만명의 치과치료 문턱을 낮췄다는 성과를 거뒀지만, “CDCP 가입=치과진료 완전 무료”는 아니다. 진료 전 자신의 보장비율과 추가 부담액을 확인하고 해당 치과가 CDCP 직접청구를 받아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치료비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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