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cut menu
Shourtcut to Contents
[부동산 속 세상 이야기] 194회. “예전에 집을 소유했어도 첫 집 구매자 자격이 될까?" —

 

2019년, Mara에게는 자신의 첫 콘도가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열쇠를 받고 벽 색깔을 고르던 기억이 생생하죠.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 삶의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살기 위해 콘도를 팔았지만, 관계가 끝났고 Mara는 다시 혼자만의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Mara는 수천 명의 캐나다인이 겪는 똑같은 질문과 씨름합니다.

 

"몇 년 전에 집을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첫 집 구매자(First-Time Home Buyer)'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전 주택 소유자라도 첫 집 구매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격을 회복하면 집 마련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다양한 연방 및 주정부 프로그램에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 "4년 규칙 (The Four-Year Rule)"

캐나다 연방 정부 기준에 따르면, 첫 집 구매자로 다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바로 **"4년 규칙"**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규칙 내용: 주택 구입을 완료하는 달을 포함한 현재 연도 또는 그 이전 4개 달력연도 동안, **당신 또는 공동 소유자(예: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가 소유했거나 공동 소유했으며 실제로 거주한 집이 없어야 합니다.
  • 기준은 거주 시점: 중요한 것은 집을 판 시점이 아니라,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4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4년 규칙 적용 예시

결과

2019년 12월까지 집에 살았고, 2020년 1월에 매각

2024년 1월 1일부터 첫 집 구매자 자격 회복 가능

2020년 6월에 이사 나왔고, 2020년 12월에 매각

2025년 1월 1일부터 첫 집 구매자 자격 회복 가능

 

핵심 문구는 **"소유(owned) + 거주(lived in)"**입니다. 투자용 부동산처럼 소유만 했거나, 상속받았지만 한 번도 살지 않은 집은 일반적으로 이 규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년 규칙 충족 시 다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2025년 기준)

4년 규칙을 통과하여 첫 집 구매자 자격을 회복하면, 주택 구입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음 프로그램들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구입 계획 (Home Buyers' Plan, HBP)

  • 내용: 개인 RRSP(등록 퇴직 저축 계획) 계좌에서 최대 CA$ 35,000까지 세금 없이 인출하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활용: 파트너 역시 자격이 된다면 각각 $35,000씩, 총 $70,000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인출액은 1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2. 첫 집 구매자 세금 공제 (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 HBTC)

  • 내용: 주택 구입 후 연방 세금 신고 시 적용 가능한 비환급(Non-refundable)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 효과: 최대 $750 상당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토지/소유권 이전세 환급 (Land Transfer Tax Rebates)

  • 내용: 주거지 위치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통해 토지 이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온타리오): 온타리오 주정부를 통해 최대 CA$ 4,000까지 환급 가능하며, 만약 토론토 시(City of Toronto) 내 주택이라면 시에서 추가로 최대 CA$ 4,475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칼럼
TITLE
DATE
[부동산 속 세상 이야기] 194회. “예전에 집을 소유했어도 첫 집 구매자 자격이 될까?" — New
[2026-01-19 13:53:57]
[세계유학&교육, 이승연 대표의 교육칼럼] 11학년만 마쳐도 가능한 선택지, 호주 명문대 파운데이션 진학
[2026-01-15 16:03:19]
[Joshua’s mortgage insights] 모기지 승인의 첫걸음: 신용점수(Credit Score) 관리법, 당신의 '신용점수'는 안녕하십니까?
[2026-01-15 00:13:08]
[부동산 속 세상 이야기] 193회. 지연 해소냐, 세입자 권리 약화냐: Bill 60이 가속화하는 온타리오의 양극화.
[2026-01-12 03:24:13]
[세계유학&교육, 이승연 대표의 교육칼럼] 미국 비자, 새로 생긴 무결성 수수료란 무엇인가
[2026-01-08 16:09:55]
[Joshua’s mortgage insights]  2026년 토론토 부동산 및 모기지 시장: 불확실성을 넘어
[2026-01-07 18:09:57]
[세계유학&교육, 이승연 대표의 교육칼럼] 프랑스어, 닫힌 캐나다 이민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
[2026-01-06 04:27:38]
[임준배, 모기지 칼럼] 다양한 모기지 종류 “12편 – Closed Mortgage”
[2026-01-06 04:25:28]
[세계유학&교육, 이승연 대표의 교육칼럼] 2026 대입부터 현실이 된 학교폭력 이력
[2025-12-30 15:36:37]
[임준배, 모기지 칼럼] 다양한 모기지 종류 “11편 – Open Mortgage”
[2025-12-30 15:35:03]
1  2  3  4  5  Next